금산군, 의료폐기물행정소송 "대법 승소"
금산군, 의료폐기물행정소송 "대법 승소"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02.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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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기각 판결로 법정공방 종지부, 5만 4천여 군민들의 승리쾌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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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의료폐기물 행정소송(군 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금산군이 승소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재판장 노정희 대법관)은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4년 여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정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상고심에서 승소한 금산군은 "그동안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하여 주신 5만4천 군민의 승리"라며 "오늘의 쾌거를 계기로 청정금산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금산군민의 뜻을 모아 새롭고 활기찬 금산건설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2014년 7월경 사업자인 중부 RC 측이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정상부에 하루 48t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시설을 신청하면서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군민 수백명이 금산군청 앞에서 수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대가 거세지자 금산군은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부적합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군관리계획위원회 불허가 처분에 불복, 사업자 측은 지난 2016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그러나 2017년 11월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산군이 패소했다.

1심 패소판결 이후 금산군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금산군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 소속 송광수 변호사 등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선임, 즉각 항소했고 1년간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금산군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금산군이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사업 신청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명곡2리(바리실) 마을 최광수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군과 군의회와 함께 전문 조사기관용역을 통해 사업 신청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생태환경. 사회적 환경영향과 주민상생발전협의회 허구성 등 1심 패소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 선임 변호사를 통해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항소심에서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서 뒤늦게 정치인을 포함한 신생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민민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A 씨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주민 비대위원들을 특정해 "사업자로부터 물을 먹은 것 같다" "적당히 싸우다가 지면, 나중에 연금 타는 것보다 큰 이익이 있다"는 둥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당해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약식 기소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에서 금산군 승소 판결로 이와 유사한 업종에 대한 인허가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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