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정부 ‘농막 규제 시행규칙 개정’ 재검토 요구
방한일 의원, 정부 ‘농막 규제 시행규칙 개정’ 재검토 요구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3.06.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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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중한 재검토 촉구
- “이용자 현실 반영 못한 탁상규제로 농촌 인구유입 저감 및 도농격차 확대 우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의된다.

방 의원은 “도시 생활에 지쳐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금까지 농막에 대해 ‘20㎡ 이하(6평)’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개정안은 ▲20㎡이하에서 농지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 기준 차등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농막의 25% 이하 등 규제내용이 신설되며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은 “주거지에서 농지가 먼 곳에 있는 전업농이나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농촌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도농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호화별장으로 만들지 않고, 농지훼손을 막으면서 도시인의 로망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농촌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농막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의 ‘개정안 재검토 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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