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셀프주유기 1회 주유량 상한 적용 원한다면 이렇게...
금산소방서, 셀프주유기 1회 주유량 상한 적용 원한다면 이렇게...
  • 민도홍 기자
  • 승인 2023.08.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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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소비자 직접주유에 안전기준 강화필요... 1회 토출량 상한 적용 기준 안내
셀프주유소 점검
셀프주유소 점검

최근 셀프주유소의 1회 최대 토출량 제한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산소방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안내한다.

셀프주유소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을 위해 일반주유소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중 셀프주유소의 취급요령에서는 셀프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기의 1회 연속주유량은 휘발유는 100L 이하, 경유는 200L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화물차나 용량이 큰 차량이나 탱크는 300리터를 넘는 경우가 많아 취급요령에서 제한한 1회 토출량을 넘어 나눠 주유해 번거롭고, 장시간 정차해 주유 차량의 순환이 늦어져 사용자의 불편함이 있다.

셀프주유소에서 1회 주유량 상한 없이 주유하고자 한다면 특정 셀프 주유기에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부착해 안내하고 직원(위험물안전관리자)이 직접 주유하면 셀프용 주유기더라도 1회 주유량의 상한과 관계없이 취급할 수 있다.

진종현 서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업자나 주유소를 이용하는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한다”며 “셀프주유소 운영업자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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