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실운영 도마 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실운영 도마 위...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3.10.23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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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불법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의혹 불거져
인사규정무시 직원채용, 수의계약으로 아는 업체 일감 몰아주기, 직장내 괴롭힘 등 비정상 운영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엄정단속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간부와 직원들이 공모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수백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이들은 서로 짜고 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C 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홍보 인쇄업체에 달력과 다이어리 제작을 수의계약형식으로 사업비 22,50여 만원을 집행한 뒤 대금을 결제해 주고 440여 만원을 되돌려 받아 직원 C 씨 개인 통장에 비자금을 보관한 뒤 주로 직원회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2022년 11월 29일 센터직원 C 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달력과 다이어리 등을 주문한 뒤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쓰고 남은 돈 110여 만원과 퇴사한 전 간부직원 A 씨가 사비로 400여 만원을 대출받아 센터 보조금통장에 손실금액 명목으로 500여 만원을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만약에 걸릴 것을 대비해 센터 직원 C 씨의 "누나가 동생에게 준 것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 맞추기까지 시도하는 등 경찰수사망을 피하는 방법까지 사전에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군민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해 귀중한 국민혈세가 허투루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간부직원 A 씨는 센터에 입사한 지 3개월 밖에 안된 시점으로 직원들 성향이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직원들이 사무실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개인사비를 모아서 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비자금조성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간부직원 A 씨는 부정한 방법이어서 찜찜했지만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그때 직원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업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으로서 감정이 앞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준다고 생각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잘못 판단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변상한다는 생각으로 400여 만원을 대출해서 반환금으로 넣으라고 보태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으로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는 민간단체 K법인 이사장은 지난 9월 26일 위와 같은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감사에게 자체감사를 요청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월 13일 지역언론에서 "금산군, 보조금 민간위탁 부당 사용 의혹...'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란 제목으로 보도가 나온 후 금산군 감사계에서 뒤늦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K법인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산군과 위수탁계약만 했을 뿐 이사장인 자신은 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법인에서 센터장만 채용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금산군과 협의해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센터장이 직원채용부터 사업추진 및 집행 등 센터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법인은 사실상 바지사장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수탁계약에는 신활력추진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추진단장이 모든 운영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맡은 법인은 책임만 지고 권한은 없다며 금산군에서 법인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500만 원이 전부이며 이 돈으로는 경리 한 명의 인건비도 안된다면서 수탁자인 금산군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금산군청 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4일경 지역언론 보도자료를 토대로 군 감사부서에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법을 적용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금산군이 그동안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사용 내역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직원이 군 담당자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 방치했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센터직원과 함께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만과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군민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와 관련해 본지가 취재를 위해 금산군청 담당부서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보조금 정산자료내역과 사업비집행 관련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수차례 연기해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기도 했다. 또 마지못해 공개한 자료도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내용을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 사인펜으로 지운 상태로 보내와 군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한 취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듯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민간단체 K법인은 금산군으로부터 2020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자로 선정되면서 운영보조금으로 2020년 6억 4천, 2021년 7억, 2022년 7억, 2023년 4억 5천(인건비 2억 5천 미지급) 등 현재까지 24억 9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이 같은 불법 비자금조성 이 외에도 직원과 아는 지인업체에 사업 몰아주기, 인사규정무시 자격미달직원채용, 유사 사업비 반복집행,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주민교육 시간 축소, 사업계획변경하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제보가 잇따라 정부보조금 편법사용행위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경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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