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23년 중형 선고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23년 중형 선고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23.1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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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 사본 4개 중 3개 증거 능력 인정, 기피 신청권 남용해 재판 지연시키고 형사사법권 행사 방해"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정명석(78)총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홍콩 국적과 호주 국적의 여신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재는 여신도들을 세뇌하고,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기만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총 21명의 여성이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은 사건을 심리하던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했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 성폭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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