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형사 기소 공무원 확정판결 전 사표수리해 "논란"
금산군, 형사 기소 공무원 확정판결 전 사표수리해 "논란"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4.01.08 10: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시 공무원 K씨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J기자의 코 부위에 상처가 나있다
당시 공무원 K씨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J기자의 코 부위에 상처가 나있다

금산군이 형사 기소돼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 전 사표를 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에 의하면 "1.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3.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금산군청 안뜰에서 K수행비서(별정 6급)와 J기자가 월영산 출렁다리 안전점검문제와 복수면 용진리 이장 임명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충돌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하면서 J기자 콧등에 출혈성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자 금산경찰서에 폭행죄로 공무원 K 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 일로 말다툼을 벌인 J기자와 공무원 K 씨는 쌍방폭행으로 서로 맞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군청 내 CCTV에 찍힌 영상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판독한 뒤 검찰은 공무원 K 씨를 일방폭행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K 씨에게 지난해 11월 24일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확정판결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J기자는 금산군이 법원 확정 판결 전인 10월 31일 공무원 K 씨를 퇴직처리해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를 위반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혐의로 법적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산군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퇴직을 요청한 공무원 K 씨와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사유를 확인하고도 인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사표를 일괄수리했다. 하지만 금산군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없이 사표가 수리된 공무원 K 씨는 10월 30일 검찰의 구약식 결정에 이어 법원에서 11월 24일 유죄(수리죄목 상해)로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공무원 K 씨 사표처리와 관련해 사법기관에 형사사건 기소 등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상해라는 답변을 듣고 군 자문변호사 의견과 유사 사례를 참고해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등)를 적용,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없이 2023년 10월 31일 자로 해당 공무원을 사퇴처리했다."라고 밝혔다. 금산군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수사 또는 형사사건 기소 중에도 퇴직을 희망할 경우 경징계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없이도 임용권자가 사표수리를 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4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받지 않고 임용권자가 사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계는 금산군이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해석한 것 아니냐? 는 지적이다. 

일부 군민들은 금산군이 형사 기소된 공무원 K 씨의 사퇴처리를 법원 확정판결 뒤 처리해도 늦지 않을 텐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처리해 특혜성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신원 2024-01-08 11:24:06
정말 이해하기 힘든 처사네요..저 공무원을 저렇게 솜방망이징계를 주면 금산군에대한 이미지에는 어떤 이득이 있눈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