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융합비지니스(실전 NPL 자산관리)-2
[기고]융합비지니스(실전 NPL 자산관리)-2
  • 송종용 前 예금보험공사, 모건스텐리 자산관리회사 부사장
  • 승인 2024.02.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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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용 前 예금보험공사, 모건스텐리 자산관리회사 부사장
송종용 前 예금보험공사,
모건스텐리자산관리회사 부사장

부실채권(Non Porforming Lone) 매입절차

부실채권은 아래(도표)서 보듯이 원칙적으로 개인이 매입할 수 없고 대부회사(금감원 허가업체),유동화회사만이 금융권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입 하는 방법은 대부회사,유동화회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채무인수, 사후정산등의 방법 절차를 통하여 매입할 수 있으나 금융권으로 부터의 직접 매입이 아니다 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실채권(Non Porforming Lone) 매입 노-하우(Know-How)

여기서, 대부회사라는 제도권을 이용하지 않고도 아래(도표)에 보듯이 제3자 대위변제 방법을 통하여 일반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Non Porforming Lone) 장점

1.금융비용 최적화

질권대출 활용 및 채권최고액까지 응찰로 대출한도 극대화(통상, 공장 낙찰가의 80%, 강가,주택 낙찰가의 60-70%)

2.배당 이익

경쟁으로 인해 제3자가 낙찰 받았을 시 저당권자로서 배당수익

3.소유권 취득 목적인 경우

대출관련 서류에는 물건지의 정보 및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등애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4.양도세 감면효과

채권최고액 까지 낙찰을 받은 가격으로 재매각 하더라도 양도세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예” 채권최고액 7억원 -매입가격 3.5억- )낙찰 7억 -)재매각 7억

-실질 수익 3.5억이나 7억매입 7억 매각으로 양도차액 0)

※(궁금한 사항은 010-7290-0384 h는 042-470-9390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1층)평생교육원“융합 비지니스” 3월 4일 강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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