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는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하여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 뿐 아니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을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산중앙신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