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금산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 민도홍 기자
  • 승인 2024.03.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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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금산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금산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21일 봄철 화재 예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소, 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로 발화하게 되면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하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김종욱 서장은 “소방시설은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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