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금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 성승환 기자
  • 승인 2024.03.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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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 확보 및 교원 업무경감 기대
금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금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27일(수) 금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2024. 3. 28. 기준으로 시행되며, 「교원지위법」제18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2023.9.27.개정),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교육부, 2023.8.23.),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충남교육청, 2023.8.28.)에 근거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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