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지난 8일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긴급구조훈련(자체훈련 포함)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 및 대응활동 임무, 인력, 장비의 공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난대비 및 대응활동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담회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금산소방서 화재구조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관 지정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한다”며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금산을 만드는데 모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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