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아동 학대 적기 대처 총력
충남교육청 아동 학대 적기 대처 총력
  • 성승환 기자
  • 승인 2019.09.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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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 직원 대상 아동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5일 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모든 행위로 반드시 사려져야 할 중대범죄이다.

충남교육청은 아동 학대 예방과 적기 대처를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길수 관장이 아동학대의 정의와 다양한 유형과 사례,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보호기관 운영 현황 안내 등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지원팀 임성실 장학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조기 대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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