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을 교육이수 기한 내 이수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소방시설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행됐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을 해야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이수 해야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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