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상류 수변구역에 쓰레기 야적장 만든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상류 수변구역에 쓰레기 야적장 만든 금강유역환경청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10.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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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 개인이 하면 불법, 감독관청이 하면 합법???
금강상류 수변구역(제원면 원골유원지)에 있는 건축폐기물 임시 야적장
금강상류 수변구역(제원면 원골유원지)에 있는 건축폐기물 임시 야적장

금강 상류 수변구역 원골(제원면 천내3리) 어죽 마을 인근 도로변 부지에 폐콘크리트와 건축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금강상류 원골어죽마을 인근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콘크리트와 건축폐기물은 금강 수변구역 인근 교량과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계약한 위탁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적장에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
야적장에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독자제보 사진)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곳은 대청호 식수원인 금강 수변구역과 불과 5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야적된 폐콘크리트와 건축폐기물로 인해 자연경관을 헤치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환경오염원을 차단하고 단속해야 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축폐기물 야적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다.
건축폐기물 야적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다.(독자제보 사진)

더구나 건설폐기물 야적장으로 인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이곳은 원골 어죽 마을과 기러기공원 산책로, 인공폭포 등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지로 꽤 알려져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곳에 건축폐기물 야적장을 허락한 금강유역환경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곳 건설폐기물은 부리면 수통리 교량 철거와 용화리에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이곳에 잠시 보관했다가 대형차로 옮겨 실어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위탁업체와 협의해 22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은 "폐기물 임시 보관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이 건설폐기물 야적장에는 지붕 덮개가 없어 비가 오면 폐콘크리트나 건축폐기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의 금강 유입으로 수생 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장소로서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임시보관장소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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