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통해 우리의 대책을 생각해 본다
판결문을 통해 우리의 대책을 생각해 본다
  • 임 솔
  • 승인 2017.11.2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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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건(대전지방법원 11월 8일 판결문)

금산군의회 의장 이상헌


거리에서 금산군민의 염원 담은 투쟁과 저의 의회 내 행동과 노력 그리고 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 불허처분으로 종결되지 않고, 원고의 법적 청구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결정을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11월8일 금산군민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법적인 대응 부분에 한정해, 우리의 대책과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장문의 판결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1. 관련법리-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자유의 재량권문제
판단 2. 제1, 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도시기본계획은 이 건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금산의 기존 공장과 형평성으로 원고주장 이유 있다.
판단 3. 제3,4처분사유에 관한 판단-원고의 필요성 방지시설 등의 소명보다 반대자의 객관적 합리적 소명이 부족하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통보. 소각기술의 발전과 금산군이 제출한 폐해 예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 미비. 기존 공장이 있음에도 금산의 이미지는 변함이 없다. 원고의 계획과 기술 소명을 재판부 인정
판단 4. 기타 처분사유에 관해-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통보, 폐수 전량 위탁처리, 인근과 700미터 이격 거리, 시가지 불통과 등 원고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다.
판단 5. 소결-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정리한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주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 2. 원고의 기술과 방지시설계획의 소명. 3. 기존공장이 있어 왔고 금산의 이미지는 변함이 없었다. 4. 피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소명 부족. 5.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통보
 

위 사항들에 대해 한 가지씩 반박해보겠습니다.

1. 행정주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
재판부는 추상적 행정목표의 법 제정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져 재량권을 넘어서는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법제정시 구체성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기관 및 행정주체의 신뢰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입법 취지였을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례를 많이 인용했는데, 우리 측에서도 재량권 사용의 장점과 유리한 판례의 확보로 논리를 구성해 대응한다면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경험으로 적용법의 판례확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 원고의 기술과 방지시설계획의 소명
원고의 기술과 방지시설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서류로 제출한 서류 일 뿐이고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 검증결과를 취합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원고의 기술소명은 시설 제작자와 제작사의 장점 홍보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측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건축 및 방지시설의 계획안을 금산의 전문가가 면밀하고 치밀한 점검으로 새로운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3. 기존공장이 있어 왔고, 금산의 이미지는 변함이 없다.
이는 재판부의 외부인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분명 기존공장이 있고 불산 사건, 한국타이어 등 각종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은 인삼과 깻잎 약초 청정의 이미지로 금산 5만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기존의 공장과 혐오시설을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지자체는 기존자원과 경제영역이 맞지 않으니 이런 산업군을 막겠다는 계획이며, 님비(NIMBY)현상이 아님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피고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부족
이것이 법적 잣대에서 큰 문제입니다. ‘감정 논리’ ‘이미지 논리’로는 법적으로 승소 할 수 없습니다. 팩트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안을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든다면 인삼시장의 영향을 수치와 계량화 해야 합니다. 막연한 감소다가 아니라, 불산사고로 불산사고 전후의 판매량추이 등 각계각층의 데이터를 수집합시다. 그리고 전국대상의 이미지 조사를 합시다. “금산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금산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오면 인삼을 금산에서 구매하시겠습니까?”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행에 옮깁시다.

5.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통보
이것이 판결의 결정적이라고 봅니다만, 초기대응의 미비를 한탄하기 전에 지금의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청은 사업자가 폐수전량을 위탁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이유로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위탁처리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은 폐수배출이 전혀 없다는 논리입니다. 금산군 지역전체가 금강상류로써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인데도 말입니다. 위탁처리를 이유로, 이 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금산군민 여러분! 법적조력과 조력자의 변화 보강과 군민의 아이디어 결집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 힘을 내어 다시 의료폐기물소각장건을 막아 냅시다. 금산군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시설 건립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으로 금산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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