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선관위 측 “개별 위법과 선거무효는 별개”…입증 여부 쟁점
- 재판부, 추가 증거 제출 요구…11월 24일 오전 9시 50분 속행
금산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항소심 첫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맞섰다. 원고 박범인 전 금산군수 측은 상대 후보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무효를 인정할 정도의 위법성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는 20일 오전 9시 40분 박 전 군수가 제기한 금산군수 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병식 재판장과 이혜성·임현태 판사로 구성됐다.
원고 측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우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산군 지방채 발행 규모, 남이면 건천리 축사 증축 관련 시위 지시, 공무상 국외출장 중 골프 의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둘러싼 발언이 유권자들의 기대를 높여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개별적인 선거법 위반 의혹과 선거무효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일부 발언에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거무효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 된 발언의 사실관계와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살폈다. 원고 측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별도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군수는 이날 변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관련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11월 24일 오전 9시 50분으로 지정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위법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