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금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20.07.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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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법령개정
자체점검 법령개정

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해 관계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 이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종합정밀대상에 추가되는 41개 대상물 관계자에게 개정 볍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령으로 인해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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