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지역 종교인 단체 차별금지법 반대 공동성명
금산지역 종교인 단체 차별금지법 반대 공동성명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0.08.14 21: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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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동성애 보호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13일 오후 2시 반, 금산지역 종교인 단체 53명은 금산 제일 장로교회(양승백 목사) 세미나실서 차별금지법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정의당 장혜원 의원 외 9명이 입법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는 금산군 기독교연합회장 박완철 목사, 인권위원장 김영묵 목사 외 51인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성명서 낭독에서 양승백 목사는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대해 제3의 성소수자들은 인권침해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의 성에 대한 종교적 반대와 비판은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일 뿐"이며 행위에 다른 "비판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든지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감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숙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동성 성행위는 지극히 개인의 성취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부정과 긍정으로 나뉠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모순된 사고로 이 또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의 형성평으로 볼 때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려면 개인의 인권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 성행위는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이들이 사회적 약자도 아니라고 말했다.

종교적으로도 수간이나 동성 성행위는 성경말씀과 교리에 정면 위배되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허용할 수 없으며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장혜원 외 9인이 입법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보호법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금산지역 종교인 성명서>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배진교(정의당), 강은미(정의당), 이은주(정의당), 류호정(정의당), 권인숙(더민주), 이동주(더민주), 강민정(열린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10인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발의 법안에 대해 금산지역 종교인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하 동성애, 양성애 등을 제3의 성이라 한다).

첫째, 제3의 성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에 대한 인권침해적 해석의 오해

차별금지법안의 비판에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자들과 옹호하는 자들은 제3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의 성에 대한 종교적 반대와 비판은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일 뿐이다. 행위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또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행위의 따른 비판을 법적으로 통제는 그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 물론 개인과 그 개인의 주변 인물을 향한 인신공격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도 인신공격과 인권침해는 충분히 법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 발의자 10인은 제3의 성을 향한 비판은 인권침해가 아님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

둘째, 제3의 성에 대한 보편성의 오류

현재까지 이어진 전통과 다른 형태의 제3의 성에 의한 가족 구성이 보호받길 원한다면 제3의 성적지향자와 옹호자들은 사고에 점검을 가져야만 한다. 제3의 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은 유전적 또는 심리적으로 자연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비판과 비난을 수용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전통이라는 개념은 늘 새롭게 변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의 변화, 결혼 정년기의 변화, 남녀의 연령차이 다양화가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비판과 비난도 생성되었다. 이 변화에 따른 비판에 차별금지를 주장하며 입법을 주장하지 않았다. 제3의 성은 결코 특권이 아니다 다양성 속의 일부일 뿐이다. 결코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가 제3의 성이 보편적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한 권리와 보호를 주장함에는 오류가 있다.

셋째, 종교적 비판에 대한 통제의 오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어떤 권력도 어떤 신념도 어떤 철학도 침해할 수가 없다. 각 종교는 수천 년 동안 경전을 토대로 종교적 활동과 신앙을 지켜왔다. 이 경전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 제3의 성을 비판하였다고 범법자가 되게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종교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남녀의 성과 다른 제3의 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종교가 정의한 성 개념에 대한 비판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준으로 종교적 성 정의는 비판이 용인되는 반면, 종교적인 전통에 따른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비판은 통제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넷째, 제3의 성에 대한 감정 이성의 통제에 대한 오류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에 내용이 약자와 소외층을 보호하고자 하고 특히 제3의 성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제3의 성소수자는 약자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긴 차별을 받았기에 그들을 더 이상 차별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자는 의견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보편적이지 않기에 발생한 것이지 결코 사회가 그들을 차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를 위해 전통적인 성 인지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 감정과 이성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3의 성의 감정과 이성은 존중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수천 년을 이어온 종교적인 가르침과 전통적 성 인지의 보편적인 감정과 이성은 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역차별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개인의 편견이 아닌 경전을 바탕으로 한 종교의 가르침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성 인지를 부당하다고 법으로 통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이며 종교의 자유와 전통 가족문화에 대한 부당 개입이다.

다섯째, 자유와 특권의 명확성의 오류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이 제3의 성소수자들에게 자유와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권을 주고 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점검해야만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개인의 자유라면 이 자유는 타자의 어떤 자유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혹 그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약자 보호를 위해 당연시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와 인권을 향한 또 다른 폭력임을 알아야 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금산지역 종교인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혜영 의원 외 9명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둘, 장혜영 의원 외 9명은 제3의 성소수자의 종교 비판을 허용한다면 경전을 토대로 제3의 성에 관한 종교적 가르침을 법으로 통제하지 마라.
셋, 장혜영 의원 외 9명은 소중한 전통 가정을 평가절하 또는 훼손하지마라.
넷, 장혜영 의원 외 9명은 제3의 성소수자를 옹호함으로 인해 타자의 그 어떤 인권침해를 당연시하지 마라.
다섯, 장혜영 의원 외 9명은 제3의 성소수자에게 결코 특권을 허용하려하지 마라.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여섯, 장혜영 의원 외 9 명은 현재 발의 중인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지하고 인권의 역차별과 전통 가정문화의 훼손과 종교를 침해하지 않는 법안을 재발의 하라.

-금산군기독교연합회장 박완철 목사, 인권위원장 김병묵 목사 외 51명-

<성명서 공동발의자>

권준원, 권현숙, 김명복, 김병묵, 김성곤, 김성훈, 김신호, 김영문, 김예숙, 김용호, 김정직, 김창묵, 김태백, 나경일, 박관용, 박창순, 박천식, 박희환, 배용신, 백종학, 손우정, 손창권, 신동성, 신준호, 심남숙, 양광연, 양승백, 오홍근, 옥운형, 옹인숙, 유재산, 윤태영, 이내정, 이범황, 이정애, 이진규, 이풍우, 이효원, 장석희, 장정순, 전경원, 정경화, 조경앙, 조석현, 주영현, 천현숙, 최대영, 최병갑, 최영규, 한성국, 홍승훈, 홍용춘

금산군사암연합회장 석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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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근 2020-08-14 22:29:01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바로 공산주의 독재정권아닌가요 말이 그럴듯해서 성적소수자이지 바꿔 말하면 변태아닌가요
변태를 좋아할 수도 행할 수도 있겠징산 이걸 비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