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대전 통합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다면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
금산, 대전 통합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다면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
  • 임 솔
  • 승인 2018.05.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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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전병열



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선 방안-법제처

지방행정구역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 전면적 개정 필요

1안 통합 광역시 설치시/ 도, *군, 구 폐지
2안 시,군 통합 설치시/ 자치구, *군 폐지





법제처의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개헌안이 통과되면 금산군은 폐지되고 만다. 군수, 도의원, 군의원 모두가 없어지고 금산의 정체성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런데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금산이 발전한다는 후보가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뿌리 깊은 옛 터전, 우리가 지켜야하는데도 군민은 말이 없다.

현행법으로는 타 도, 광역시와는 통합할 수 없는데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후보들이 대전 편입을 주장하고 나선다.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로서 이번 선거에 또다시 금산 대전 통합론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다면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개헌이 돼 금산군이 대전에 편입 된다면 금산의 상권은 피폐화돼 경기 불황 속에 폐업하는 상가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상인들은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또한 점포주는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고 유령의 시가지로 변할 것이다. 금산 대전 통합 반대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점주와 상인들은 먼 산 쳐다보듯 바라만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근의 시, 군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를 키우고 도를 폐지하려 했다.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혹은 합칠 때에는 법률에 정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 투표만으로 통합이 가능 하지 않다.

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 통합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및 분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있다.

주민 투표법에 주민투표 요구권이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단독 의회 의결이나 자치단체 주민투표로는 통합할 수가 없다.

현재 각 정당은 국회에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다.

그 내용의 중심은 지방보다 중앙 정부가 개편을 주도하도록 돼있다. 중앙 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권고안의 결정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2조 2항은 시, 도 경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에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 군, 구 끼리 통합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 하나 광역 자치단체와의 통합은 달리한다, 라고 돼있다.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한 금산 대전 통합을 주장해 군민을 현혹시키는 후보는 6.13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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