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금산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20.09.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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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범)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정당·국회의원사무소 등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금산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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