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배상 신청 방법
[기고] 국가배상 신청 방법
  • 김덕환 대표 민생복지행정사
  • 승인 2021.02.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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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환 대표 민생복지행정사
김덕환 대표(민생복지행정사)
김덕환 대표(민생복지행정사)

1. 국가배상 제도(國家賠償制度)

가. 의의(意義)

국가나 공공기관(단체)이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적정한 배상을 해 주는 제도(국가배상제도는 헌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음).

나. 법적근거(法的根據)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 신청 대상

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이 되는 순간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대상이 된다.

나.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공지한 공공기관으로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은 총 340개이다.

3.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공공 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다. 군사작전 훈련 또는 군용 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라. 주한 미군인, 군무원 또는 미 군용 차량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4. 국가배상 신청 장소

가. 거주지 관할 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심리, 결정)

※ 금산은 대전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 국가배상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나.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의 경우는 국방부 각급 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

5. 국가배상 신청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1) 국가배상신청서 1통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통(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앞ㆍ뒷면 첨부)

(4) 사고 장소의 사진 (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 컬러로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하면 유리함)

나. 토지(농지) 피해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임야) 대장 등본 1통

(2)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 명세서 1통

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월 수입증명서 각 1통

(2)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 진단서 또는 소견서 1통

(2)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1통

(3) 월 수입증명서(수입 손실이 있는 경우) 1통

라.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1) 등록원부,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 명세서 각 1통

(2) 월 수입증명서(수입 손실이 있는 경우) 1통

마. 기타 손실이 있는 경우

ㆍ피해의 내용은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 1통

6. 국가배상 신청서류 편철 순서

가. 국가배상신청서 → 나. 공통서류 → 다. 추가서류 순으로 편철 제출

7. 국가배상 심의 결정

가. 배상 신청을 받으면 증거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기각 또는 각하 결정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

나. 일반적으로 국가배상 신청 접수 후 2~4개월이 지나면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 등이 송달됨.

다. 심의 결과는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인의 주소로 등기 송달됨.

8. 국가배상 심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가. 지구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再審) 신청 (법 제15조의2 제1항).

나.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 가능.

다.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 결정이 불충분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 후 3월이 경과

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9. 국가배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한국지방제정공제회(www.lofa.or.kr)에 가입하여 영조물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보험처리로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제 보험금으로 일부 배상을 받으면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 손해보험사 → 피해자)

나. 보상 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ㆍ운영.

다.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과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韓國地方財政共濟會)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상호지원하는 재해복구사업, 손해배상 공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10.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부터 5년)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며(대법원 2008.5.29. 선고, 2004다33469판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역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57856판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고(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다60223판결), 위 두 가지 중 어느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라도 하나만 완성되면 그 국가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11. 유의사항

가.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할 경우 같은 법 제13조 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나. 2중으로 청구 또는 손해액을 부풀려서 과다 청구 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다. 공제금(보험금)의 경우 배상 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작성 공제금을 부당, 과다하게 청구 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출처 : 헌법, 국가배상법, 판례(대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 및 대전고등검찰청(지구배상심의회), 기획재정부, 한국지방제정공제회, 네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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