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
금산군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20.07.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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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

노조의 성명서에 대응한 집행부의 반박문 일단 환영합니다.

노조와 직원들의 수많은 질문과 의견에 이렇다 할 답변없이 묵묵부답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흘러보낸 것에 비추어오면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론사 팩트체크 형태로 집행부에서 반박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노조 또한 재반박의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저희 노조에서는 금공노(노동조합), 위원장, 임원일동, 금공노 사무국 등 조직의 대표 성격으로 성명서나 글을 올립니다.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그러나 집행부 반박문은 서무팀장 명입니다. 전화로 확인한 결과 서무팀장이 전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 의견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인가요? 금산군수의 공식 의견인지 헷갈립니다. 적어도 통화상으로는 사측대표인 금산군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는 점에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둘째, 2차 교섭 파행의 원인을 ‘예의에 어긋나는 금공노측의 태도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정족수 미달은 사측 책임은 맞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회원 성원 불성립으로 회의진행은 불가능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불미스러운 대화내용에 대해 노조위원장의 “자치과장님 오라고 하죠”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화내용 중 노측 대표와 교섭위원에게 반말로 말씀하시는 사측 대화방식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 시군 공무원 노사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죠? 이번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인지요?

이 표현에 대해 아니 이 대화는 녹음을 하셔서 복원하신 것인가요? 참석하신 사측 교섭위원의 기억을 복원하신 건가요? 녹음을 통한 것이라면 두 번째 금공노측 자세를 지적하신 것은 스스로 탄핵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섭위원들의 기억을 복원한 것이라면 정확한 대화 복원은 아닌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의 추정인 것이죠? 저희 쪽 복음본을 함께 들어서 그 뉘앙스와 파행과정을 다 공개하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사측의 글대로 노조위원장이 저렇게 말했다 하여 교섭위원이 교섭을 파행시킬 만큼 상황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의시 녹음녹취에 대한 의견으로 금공측의 자세를 지적합니다. 당사자간 녹음녹취는 가능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또한 불신의 원인으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 또한 노조를 무시하고 교섭의 무게감을 가벼이 여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녹취는 회의의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한 이견을 정확히하기 위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파행원인을 노측에 두어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교섭위원(행정팀장)의 발언이나 퇴장으로 교섭이 지속되지 못한 점은 문제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반박문에서도 밝혔듯이 교섭이 마무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노조출범이후 서로 상생의 기치아래 대화를 충분히 하고 모든 직원을 위한 복지혜택에 노조가 힘쓰니 적극 도와주신다고 몇 번이나 자치행정과장님(실무교섭대표)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노조측은 부당노동행위 규탄성명을 내고 노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까요? 노사협상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존중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공식적이고 공적인 자리이지 선후배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행부에 다시 묻습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인지 법률 조항을 보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아래 법률 조항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밝힌 부당노동행위는 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②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정리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군수 및 집행부 쪽 발언이나 시각에 대해 다시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군수는 노조임원에게 노조위원장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있는가?
2. 군수는 노조 출범식때 노조를 위협하는 발언를 하였는가?
3. 노조위원장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결과 및 내용을 임의로 유출한적 있는가?
4. 그 감사결과에 대해 ‘노조위원장이라 봐준거다’ 또는 ‘범죄단어’를 써서 유포한 적이 있는가?
5. 군수는 노조임원에게 노조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한적 있는가?
6. 노조위원장을 모해하고자 전출간 직원에게 악의적인 표현을 노조 임원에게 얘기하였고, 나중에 전출간 직원에게 확인하고자 한 적이 있는가?(그 전출간 직원과 가족이 노조위원장으로 인해 고통(휴직원인등)을 받았고 전출을 원하나 방해행위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
7. 군수는 노조위원장(당시 직협위원장) 부서이동 및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이 육아휴직 예정을 속이고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다는 표현을 2018년 뿐만아니라 2020 최근에도 언급하며 노조위원장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한 적이 있는가?
8.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부서는 어떻게 군수에게 보고하였는가? 당시 인사담당자와 직협위원장이 사전에 교감하고 육아휴직 문제를 최대한 타 직원에게 피해주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건의로 해당부서(환경자원과)로 전보된 사실을 군수에게 전달한 것이 맞는가? 아님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군수에게 보고했는가?
9. 인사부서에서는 노조위원장이 인사청탁(특히 본인 승진관련)을 했다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발언 한 적이 있는가?

위에 언급된 발언이나 시각에 대해 노조측은 노조무시와 부당행위행태로 인지하였고, 최근 2차교섭당시 교섭위원(행정팀장)의 일방퇴장을 단순히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사항의 사실여부와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여 권익위원회 등에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이제까지 금산군수는 노조위원장(직협위원장)을 ‘위원장님’이라는 지칭은 너무 황송하고 위원장이라는 호칭 한번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며, 교섭위원측 부서장 팀장 또한 존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존중이라는 표현과 공무원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표현을 금산군수와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행정팀장은 노조를 만날때마다 얘기합니다.

노사협의에서는 현직급과 관계없이 서로 각자 노와 사 양측 대표하는 입장에서 존중해줘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 어리고 직급 낮은 노측 대표를 대하는 태도에서 오히려 우리 노측이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측에서 사측 관계자들에게 존중하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이번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노사협의와 상생을 외치면서 인사 문제를 심하게 거론하는 것에 이유를 찾고 비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은 노동조합의 기본취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 또한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막강한 군수와 집행부의 힘을 의회나 기타 시민단체가 견제하기에는 아직 금산군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의회와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내부 관계에 대한 부조리는 줄이고 공무원의 권익증진을 통해 군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파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명서와 반박글을 보며 금산군 조직내 힘의 균형은 명확합니다.

어제 타시군 노조위원장들이 연대 투쟁하고자 함께 자리한 것은 우리 스스로 역량 부족을 용인한 점도 있지만, 21세기 민주화된 사회에서 아직도 구태에 벗어나지 못한 노동관과 노동조합 무시 행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민과 조합원 여러분에게 일련의 사태는 불안한 시국과 맞물려 미안함을 전합니다. 아직 우리 노조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노사협상조차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금산군정 발전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양해부탁드리며, 더 성실히 공무원 노조에 맞는 역할에 고민하겠습니다.

일부 조합원이나 직원께서는 코로나 위기 정국에 내부문제를 시끄럽게하고 신문기사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저희 노조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고 규탄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보이지 않게 탄압받고 무시받았으면 저런 일가지고 이렇게 까지 할까?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지와 같은 乙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산군정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동의와 협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갈길을 모색하자. 노동조합과 직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금산군은 더 전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자회견 후 금공노 임원 및 충남연맹 위원장과 부군수 면담을 가졌습니다. 노조의 요청사항, 부군수 및 자치행정과 당부말씀, 앞으로 노사협약 진행사항, 노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정리하여 공지해주시길 서무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요? 이런 진통과정이 선진노사문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저희 노조측도 부족함에 대해 다시 성찰해보고 역량을 키우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소통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산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응답을 8월 3일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2020. 7. 28.
금산군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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