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금산군민을 조롱하는가?
[기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금산군민을 조롱하는가?
  • 김종학 前 금산군의회의장
  • 승인 2022.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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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前 금산군의회 의장
김종학 전 금산군의회 의장
김종학 前 금산군의회 의장

2020년 8월 9일 일어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용담댐 무단방류로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어난 물로 물벼락을 맞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주민들을 울리고 차일피일 책임을 회피하면서 미루어오다가 피해 발생 1년 8개월이 지난 뒤 마치 선심 쓰듯 이제 와서 64% 보상을 결정으로 피해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 아닌가?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문 내용을 보면 계획 방류를 무시한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 잘못을 은폐하고 자연재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꼴이다.

더구나 분쟁조정위는 조정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인 환경부(63%), 수자원공사(25%), 충청남도(6%), 금산군(6%)으로 보상금 지급을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

댐 관리 부실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재산피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가난한 지자체에게 보상금까지 떠밀고 부담을 주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라고 본다.

처음에 피해보상을 중앙정부 기재부 예비비로 해준다고 하더니 그 카드는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나? 예비비는 당신들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을 상대로 세금 가지고 말장난하는 격이다.

더 기가 막힐 일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 2년 여가 다된 지금에 와서 피해금액의 64%밖에 보상을 못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도 피해 당사자인 충남도와 금산군에까지 보상금액의 6%씩 각각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위쪽에서 엄청난 물을 갑자기 내려보내 놓고 아래쪽에서 못 막았다고 책임지라는 것인가? 이게 무슨 해괴한 경우인가? 책임은 잘못한 사람이 지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피해자에게 100% 전액 보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상식이다.

피해농민들은 2년째 강추위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피해보상을 고대하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한가닥 실낙 같은 희망을 짓밟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힘없고 빽 없는 농민들을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말아야 한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해당 정부 부처에서 거액을 들여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TF팀을 조직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들 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인 국민을 상대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천심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백성들로부터 거두는 세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국가재원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체인 백성을 상대로 싸워보겠다는 관리의 발상은 반민주주의 행위이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피해농민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금번 2022년 1월 2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지자체에게 피해 보상금액 일부를 부담하라는 조정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금산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당함을 전달하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대응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하나는 부득이 법적소송으로 진행될 시 피해주민들로서는 변호사 선임비 등의 법적 비용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용담댐 방류 피해를 좀 더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 손해사정인의 조사의뢰 예산확보 요청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번에도 변호사 선임비 등 법적 비용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선거법 위반사항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과 금산군 문정우 군수님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주민이 단 한 명도 피해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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