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진상규명 촉구" 상경집회
"용담댐 방류 피해 진상규명 촉구" 상경집회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2.02.2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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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 주민 전체 배상하라!
댐 수위조절 및 방류 조절 실패에 따른 명백한 인재, 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정 수용 못해...

22일, 용담댐 방류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들이 "용담댐 피해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수용할 수 없다."며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더불어 민주당사, 국민의힘 당사, KBS 방송국 앞에서 국가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금산군, 진안군, 무주군, 영동군 등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70여 명은 아침 일찍 버스를 이용, 상경해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과 함께 현수막과 손 피켓을 들고 용담댐 방류 피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마이크를 잡은 이인성 용담댐피해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용담댐 물폭탄으로 1번 죽고, 배상 제외로 2번 죽는다."며 "수위조절 실패와 방류량 실패에 따른 인재를 인정하라!"며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재난대책을 성토했다. 

이어 '용담댐 방류 피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문'을 통해 "홍수기 제한수위 261.5EL.M를 7월 13일~7월 17일, 7월 30일~8월 9일까지 넘겨서 운영하여 방류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며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선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확보(물장사)를 위해 이를 무시하고 댐이 무너질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댐 수위조절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고시 계획홍수량(2.380톤/초당)을 지켜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댐 붕괴를 막기 위해 급격하게 초당 2.919톤을 방류(8월 8일 11시~ 8월 9일 6시)하여 댐 하류 주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했다며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담댐 방류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댐 운영 실패에 따른 명백한 인재임에도 수자원공사는 수해피해원인을 기상청과 댐 하류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자체까지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목소리의 톤을 높였다. 

집회에 앞서 문정우 금산군수는 "피해주민 모든 분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이번 피해가 농민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용담댐 방류가 피해 원인의 일부로 밝혀졌는데도 책임을 돌리고 피해 주민들에게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사전고지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보상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는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앞으로 피해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 등을 대비해서 금산군 자문 변호사와 상의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 참석한 박범인 전 충남도 농정국장은 "용담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번 용담댐 피해에 대해서는 인재로 보고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피해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원만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차원에서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장마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자 용담댐 수위조절을 위해 계획 방류량을 초과해 방류하면서 댐 하류지역에 있는 무주군(289명/8,371백만 원), 금산군(513명/26,578백만 원), 영동군(485명/14,987백만 원), 옥천군(254명/5,548백만 원) 지역 농경지와 건물 침수 등으로 총 1,541명의 수재민이 발생해 55,484백만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피해주민들이 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편 정부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피해조사 및 보상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손해사정인 업체의 피해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3차 회의를 거쳐 금산지역의 경우 피해액의 64%까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분담비율을 환경부 63%, 수자원공사 25%, 충남도 6%, 금산군 6%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최종 조정결정 안을 통보했다. 피해 발생 약 1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중앙환경분쟁위의 최종 조정결정에서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시키면서 해당 지역 피해주민들이 강력 반발,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등 법정 소송이 예고되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 

금산지역은 김상우(제원면/62)씨를 비롯해 513명이 집중호우와 용담댐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9월 13일, 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26,578,779,391원을 청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조정결정에서 신청 주민 중 21명에 대해서는 재심의하기로 하고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보상결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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